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손님에게 제대로 써달라고 지적하자, 일행이 욕설과 폭행까지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업주는 목과 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여야 하는데 시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안 쓰거나 턱스크를 하는 행동을 지적하면 폭행으로 돌아오며 거의 한 달에 5번 이상 발생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폭행도 큰 범죄이지만 현재 마스크 의무화를 실행 중인 시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폭행을 가하면 최소 징역형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많다.
의무화를 위반한 당사자는 최고 1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너무 적다는 의견 역시 많으며 시설 운영자와 마찬가지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이에 폭행까지 시도된다면 징역형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많다.
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행정명령이 처벌 목적이 아닌 방역 강화 목적이기에 계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미약한 처벌 수위와 계도로 인해 이러한 사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폭행 피해자는 물론 더 많은 전파를 일으킬 수 있는 점을 미루어보아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글 유튜브등 또 서버 먹통, Something went wrong... (0) | 2020.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