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가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손님에게 제대로 써달라고 지적하자, 일행이 욕설과 폭행까지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업주는 목과 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을 게시, 안내하여야 하는데 시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마스크를 안 쓰거나 턱스크를 하는 행동을 지적하면 폭행으로 돌아오며 거의 한 달에 5번 이상 발생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코로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폭행도 큰 범죄이지만 현재 마스크 의무화를 실행 중인 시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폭행을 ..